「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」 개정 안내
2017-06-26 07:28:51 5653
관세청에서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처리방법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등에 대하여 그 간의 관련지침을 통합·보완한「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」을 마련하여 시행하오니,
아래 첨부파일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및
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
2. 협정상대국에서 발급・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
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
3.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
[시행일자 : 2017. 6. 12.]